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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으로 구성된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으나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복선 중앙선은 황색 점선이 있는 차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실선이 있는 차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황색 점선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어느 쪽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설치된 '추월 금지' 중앙선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복선(점선+실선)은 점선 쪽에서의 일시적인 중앙선 침범을 허용하므로, 양쪽 모두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따라,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색 점선이 있는 차로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고 앞지르기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이 확인되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상관없이 앞지르기할 수 있다.

안전 확보는 모든 운전의 기본 원칙이지만, 법규로 정해진 차선 표시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므로,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실선 측에서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합니다.

4.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다.

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을 '절대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이나 언덕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이 있는 차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