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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으로 구성된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으나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황색 복선 중앙선은 자신과 가까운 쪽의 선을 기준으로 통행 방법을 판단합니다.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절대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어느 쪽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황색 실선이 두 줄로 된 '추월 금지' 중앙선에 해당합니다.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복선 중앙선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안전 확보 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가능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2.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황색 복선 중앙선은 운전자와 가까운 쪽 선이 기준이 됩니다. 점선은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점선 쪽 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3. 안전이 확인되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상관없이 앞지르기할 수 있다.

도로의 안전표시는 안전 확인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약속입니다. 황색 실선은 '침범 금지'를 의미하므로, 실선 쪽에서는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4.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다.

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을 엄격히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절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대편 차로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