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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경찰공무원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는 신호기보다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정지 수신호를 보내면,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는 신호기 신호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정지 신호이므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급감속하여 서행한다.

경찰공무원은 '서행'이 아닌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서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급감속은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하지 않은 운전 방법입니다.

3.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우선합니다. 신호기 신호를 따르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다른 방향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한다.

경찰공무원이 '정지' 수신호를 보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서서히 진입하더라도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