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경찰공무원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는 신호기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경찰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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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항에 따라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
2. 급감속하여 서행한다. 경찰공무원이 정지 수신호를 보냈으므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지시 위반이며, 예측 불가능한 교통상황을 유발하여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은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경찰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는 교통 혼란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한다. 경찰공무원의 명확한 정지 수신호는 '정지선 전에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서서히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명백한 지시 위반이며,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