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우회전 시에는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방향지시등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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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수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고장 시를 대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안전 신호입니다. |
2. 왼팔은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오답입니다.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미는 것은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오답입니다. 오른팔을 차체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는 것은 우회전 신호가 맞지만, 이는 주로 오토바이 운전자나 우측 핸들 차량 운전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손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은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킬 때 사용하는 신호이므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4.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편다. 오답입니다.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아래로 펴는 것은 정지 신호이며, 위아래로 흔들면 서행 신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된 내용으로, 우회전 신호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