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회전 시 수신호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려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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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시 왼팔을 이용한 수신호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 고장 시 뒤차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
2. 왼팔은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이 수신호는 좌회전 또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좌회전 신호이므로 우회전 신호로는 틀립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수신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는 것은 우회전 수신호 중 하나이지만, 손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규정되지 않은 신호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4.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편다. 이 수신호는 정지 또는 서행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팔을 차체 밖으로 45° 밑으로 펴는 동작은 감속이나 정차 의사를 알리는 신호이므로 우회전 신호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