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방향지시등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하여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우회전 수신호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다른 운전자에게 나의 진행 방향을 알려 상호 간의 오해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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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따르면, 우회전 또는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 중 하나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 왼팔을 사용한 신호가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2. 왼팔은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틀렸습니다. 이 수신호는 '좌회전' 또는 '좌측 차로 변경'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좌측 밖으로 내미는 것은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입니다. |
3.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틀렸습니다. 오른팔을 차체 밖으로 수평으로 펴는 것까지는 우회전 신호가 맞지만, '손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 추가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드는 것은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신호입니다. |
4.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편다. 틀렸습니다. 이 수신호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는 동작은 정지할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서행' 신호는 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이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