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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회전 시 수신호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려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시 왼팔을 이용한 수신호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 고장 시 뒤차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2. 왼팔은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이 수신호는 좌회전 또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좌회전 신호이므로 우회전 신호로는 틀립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수신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는 것은 우회전 수신호 중 하나이지만, 손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규정되지 않은 신호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밑으로 편다.

이 수신호는 정지 또는 서행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팔을 차체 밖으로 45° 밑으로 펴는 동작은 감속이나 정차 의사를 알리는 신호이므로 우회전 신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