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当前车驾驶人将左臂水平伸直并伸到车身左侧外时,下列措施中正确的是?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수신호의 원리는 단 하나, 팔이 향하는 방향이 곧 차가 갈 방향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왼팔을 수평으로 뻗는 동작은 "좌측으로 향하는 모든 행위"를 한 묶음으로 표시하는 신호예요. 좌회전, 좌측 횡단, 유턴, 좌측 진로변경이 전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④번 (속도 줄여 안전거리 확보)이에요.
"팔 방향=차 방향, 세부 행위는 묶음"으로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수신호든 방향지시등이든 보이는 즉시 가속이 아니라 감속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