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 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미는 수신호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으로의 차로 변경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앞차가 왼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을 예상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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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차가 우회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왼팔을 수평으로 펴는 신호는 좌측으로의 진행 방향 변경을 의미합니다. 우회전 신호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
2. 앞차가 횡단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위 차로로 진로변경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앞차가 횡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예상하고 성급하게 상위 차로(보통 주행 속도가 더 빠른 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뒤따르는 운전자는 앞차의 행동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3. 앞차가 유턴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지르기한다.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앞차가 좌회전, 유턴, 차로 변경 등 왼쪽으로 이동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것은 심각한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차가 진로 변경 신호를 보낼 때는 절대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4.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가장 올바른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좌측 밖으로 내미는 행위는 좌회전, 횡단, 유턴뿐만 아니라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앞차의 차로 변경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서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