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을 조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미는 것은 좌회전, 유턴, 또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겠다는 수신호입니다. 따라서 뒤따르는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 진로 변경을 예상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수신호는 방향지시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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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차가 우회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왼팔을 수평으로 펴는 수신호는 좌측으로의 진행 방향 변경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우회전 수신호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
2. 앞차가 횡단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위 차로로 진로변경한다. 잘못된 조치입니다. 앞차가 횡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응하여 성급하게 상위 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차의 정확한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안전 조치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3. 앞차가 유턴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지르기한다.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앞차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때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
4.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가장 올바른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좌측 밖으로 내미는 행위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앞차의 차로 변경 등 좌측으로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