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을 조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미는 것은 좌회전, 유턴 또는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겠다는 수신호입니다. 따라서 앞차의 차로 변경 등 왼쪽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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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차가 우회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왼팔을 수평으로 펴는 수신호는 좌회전, 유턴, 왼쪽 차로 변경 등 왼쪽 방향으로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우회전 신호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왼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방식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
2. 앞차가 횡단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위 차로로 진로변경한다. 이 수신호는 횡단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앞차의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상위 차로로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뒤따르는 차량은 앞차의 어떤 신호든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이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
3. 앞차가 유턴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지르기한다. 이 수신호는 유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하려는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4.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는 것은 좌회전, 유턴 또는 왼쪽 차로 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차가 차로를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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