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 )的驾驶人想要通过铁路道口时,应当在道口前( ),确认是否安全后通过。( )中应当填?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도교법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운전선생 자체 해설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잠깐 느리게'가 아니라 '아예 멈춰서 확인'이 원칙이에요. 보기들이 비슷한 단어를 끼워 짝짝이 조합으로 만들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라고 정확히 규정해요. 기차는 제동거리가 1km가 넘기 때문에 차가 피해야 하고, 그래서 '완전 정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서행'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에 끌림 — 일시정지가 맞음
  • ③ '전차' — 법조문 그대로의 표기가 아님
같은 원리로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일시정지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 일시정지
  • '사람·기차처럼 피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 시험팁

'건널목 = 일시정지'를 먼저 잡고 주어를 맞추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차단기가 올라가 있어도 일단 멈춰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