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통과하여야 한다.(도교법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차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건너기 전 반드시 철길 건널목 앞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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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 서행 ‘모든 차’라는 대상은 맞지만, ‘서행’이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빠르게 접근하는 기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2. 모든 자동차등 또는 건설기계, 서행 통과 대상이 ‘모든 자동차등 또는 건설기계’로 한정되어 틀렸습니다. 이륜차, 자전거 등 모든 ‘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이므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
3. 모든 차 또는 모든 전차, 일시정지 ‘모든 전차’라는 표현이 법규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통과 대상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노면전차’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법규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
4.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일시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