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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 )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후 통과하여야 한다.(도교법 제24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차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건너기 전 반드시 철길 건널목 앞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설명

1. 모든 차, 서행

‘모든 차’라는 대상은 맞지만, ‘서행’이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빠르게 접근하는 기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모든 자동차등 또는 건설기계, 서행

통과 대상이 ‘모든 자동차등 또는 건설기계’로 한정되어 틀렸습니다. 이륜차, 자전거 등 모든 ‘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이므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3. 모든 차 또는 모든 전차, 일시정지

‘모든 전차’라는 표현이 법규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통과 대상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노면전차’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므로 법규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4.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일시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