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khu vực hạn chế tốc độ khả biế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가변형 속도제한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답을 알려줘요.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평소 안전표지가 우선이라면 굳이 LED 전광판을 깔 이유가 없겠죠.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아뒀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우선순위 뒤집힌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 가변형 따르라는 정상 표현, 옳은 설명
같은 원리로
  • "고정식 100km/h 구간에 가변형이 70km/h를 표시했다면?" → 70km/h
  • "경찰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를 때는?" → 경찰 수신호 우선
  • 실시간·현장 판단이 항상 고정 표지보다 위
💡 시험팁

보기에 "다를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순위를 거꾸로 적었는지 끝까지 읽고, 실제 운전에서도 전광판 숫자가 보이면 그게 그 순간의 법정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