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는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고정된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표지의 내용이 다를 때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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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is an active system that changes the regulated speed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안개, 폭우, 결빙 등 기상 상황이나 교통량 변화에 맞춰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능동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입니다. |
2. It uses an electric sign that can display different speeds by changing the numbers.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LED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광표지판을 사용하여 숫자 변경을 통해 제한 속도를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현재 도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속도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
3. When the maximum speed is set with a variable speed limit sign, it must be followed.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역시 도로교통법상 효력을 갖는 안전표지이므로, 표시된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최고속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속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4. When the maximum speed determined by the variable speed limit sign and the maximum speed of the safety sign show different values, the maximum speed indicated by the safety sign must be followed.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지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