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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속도제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와 일반 안전표지의 속도가 다를 경우,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우선 적용됩니다. 4번 선택지는 이와 반대로 안전표지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설명

1. 상황에 따라 규정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도로 결빙, 안개, 교통량 변화 등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 제한 속도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능동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규정 속도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표지판을 사용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는 LED 전광판 형태로 제작되어, 중앙 통제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표시되는 제한 속도 숫자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속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3.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반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운전자는 항상 최신 정보를 따라야 합니다.

4.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안전표지 최고속도가 다를 때는 안전표지 최고속도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의 최고속도가 다른 안전표지의 최고속도와 다를 때,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안전표지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