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는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고정된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표지의 내용이 다를 때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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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따라 규정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안개, 폭우, 결빙 등 기상 상황이나 교통량 변화에 맞춰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능동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입니다. |
2. 규정 속도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표지판을 사용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LED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광표지판을 사용하여 숫자 변경을 통해 제한 속도를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현재 도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속도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
3.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역시 도로교통법상 효력을 갖는 안전표지이므로, 표시된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최고속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속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4.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안전표지 최고속도가 다를 때는 안전표지 최고속도를 따라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지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