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는 고정된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가변형 표지가 안개, 폭우, 교통사고 등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가장 최신의 안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안전표지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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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따라 규정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지능형 교통 체계(ITS)의 일부로, 안개, 폭우, 결빙, 교통사고 등 도로 상황에 맞춰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변경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현재 도로 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속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규정 속도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표지판을 사용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는 일반적으로 LED 전광판 형태로 되어 있어, 교통상황센터 등에서 원격 제어를 통해 표시되는 속도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습 결빙 구간이나 안개가 잦은 대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줍니다. |
3.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표시된 속도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효력을 가진 규정 속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적인 과속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안전표지 최고속도가 다를 때는 안전표지 최고속도를 따라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의 최고속도와 일반 안전표지의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최고속도 100km/h 구간이라도 폭우로 인해 가변 표시에 80km/h로 표시되었다면 반드시 80km/h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