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ơi nào là nơi phải tạm dừ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일시정지 장소"를 가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2조는 "시야가 가려져서 앞차를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을 규정해요(터널·다리·비탈길 내리막·구부러진 도로). 반면 제31조 제2항의 일시정지 장소는 "교차 충돌 위험이 있어서 아예 멈춰서 좌우를 봐야 하는 곳"이에요(신호 없는 빈번한 교차로 등).

그래서 답은 ②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③·④ — 서행이나 앞지르기 금지 영역이지 일시정지 의무는 아님
같은 원리로
  • "교통정리 없고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는?" → 일시정지
  •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해도 되는가?" → 금지
💡 시험팁

"시야 문제 → 앞지르기 금지 / 충돌 문제 → 일시정지"로 갈라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 없는 좁은 교차로에선 발을 브레이크에 올리고 완전히 멈춰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