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일시정지와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이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일시정지가 아닌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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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ide a tunnel and on a bridge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명시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비상 상황 시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지만, 법적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
2. At a busy intersection with no traffic light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
3. On a descending section of a steep hill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차량 제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되지만, 일시정지 장소는 아닙니다. |
4. A curved section of a road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역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나, 일시정지 의무 장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