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장소와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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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안 및 다리 위 오답입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명시된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간이 좁아 추월 시 대형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
2.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어 다른 방향의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정지 후 좌우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
3.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오답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따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내리막길에서 가속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차량 제어를 어렵게 하고 제동거리를 늘려 매우 위험하므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오답입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역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규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반대편 차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