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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 장소와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설명

1. 터널 안 및 다리 위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에 명시된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일시정지할 경우 후행 차량과의 추돌 등 큰 사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정차가 금지됩니다.

2.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 통행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므로, 좌우의 안전을 확인 후 진입해야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에 규정된 '앞지르기 금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이 밀릴 위험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역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에서 규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반대편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월 시 정면충돌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일시정지 장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