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확인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며,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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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좁은 골목길 교차로 진입 전, 잠시 멈춤으로써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오답입니다. 교차로의 녹색 등화는 '진행' 신호이므로, 운전자는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위험 상황이 없음에도 녹색 등화에 정지하면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오답입니다.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불필요하게 일시정지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할 공간이 없어 연쇄 추돌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오답입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즉, 속도를 줄여 위험에 대비해야 하지만, '일시정지'가 의무인 장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