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한 끗 차이예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1항은 '서행 장소', 2항은 '일시정지 장소'예요. 구분 원리는 단순해요. 좌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시야가 좁아 속도만 줄여도 대응되면 서행, 아예 안 보여서 멈춰야만 확인 가능하면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답은 ①번 (신호 없는 교차로 + 좌우 시야 막힘)이에요.
'시야가 막혔는가'만 자문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골목 교차로 진입 전에는 발을 브레이크에 올려 멈춤을 한 번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