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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는 언제나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멈춤'은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 사거리처럼 시야가 건물에 가려진 곳이 대표적인 예이며, 잠재적인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완전히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2.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오답입니다. 녹색 등화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진행' 신호입니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정지할 경우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장소가 아닙니다.

3.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오답입니다. 다리 위 또는 터널 안은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차해서는 안 되며,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4.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오답입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즉,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일시정지'가 의무인 장소는 아닙니다.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