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중에서도 특히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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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와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
2.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녹색 등화는 '진행' 신호이므로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통과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다리 위나 터널 안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정차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차나 주차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시야가 제한되어 위험하므로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