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서행'과 '일시정지'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고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는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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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ần đoạn đường quanh co.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은 '일시정지'가 아닌 '서행'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전방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정지 의무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 Ở đoạn đường xuống dốc đứng.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차량이 가속되기 쉽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안전을 위해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합니다. |
3. Gần đỉnh dốc.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한 '서행' 장소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고갯마루 정상 부근에서는 반대편의 교통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마주 오는 차량이나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4. Đường giao nhau không có điều khiển giao thông và có lưu lượng giao thông lớn. 정답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어 충돌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