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a place where you should stop temporarily while driv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핵심은 "내가 멈춰야 끝나는 위험이냐, 내가 속도만 줄이면 되는 위험이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의 1항(서행)과 2항(일시정지)의 차이는 위험의 종류예요. 구부러진 길, 비탈길 내리막, 고갯마루는 "도로 형상" 자체의 위험이라 속도만 충분히 줄이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반면 교통정리 없는 빈번한 교차로는 "타인 변수" 위험이라 아예 멈춰서 좌우를 확인해야 끝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같은 원리로
  •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일시정지
  • 전부 타인 변수가 끼는 상황
💡 시험팁

보기에 "교차로·보행자·철길건널목"이 나오면 일시정지, "구부러진·비탈길·고갯마루"가 나오면 서행으로 분리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시야가 안 보이는 골목 교차로에선 멈췄다 가는 습관이 결국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