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a place where you should stop temporarily while driving?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핵심은 "내가 멈춰야 끝나는 위험이냐, 내가 속도만 줄이면 되는 위험이냐"예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1항(서행)과 2항(일시정지)의 차이는 위험의 종류예요. 구부러진 길, 비탈길 내리막, 고갯마루는 "도로 형상" 자체의 위험이라 속도만 충분히 줄이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반면 교통정리 없는 빈번한 교차로는 "타인 변수" 위험이라 아예 멈춰서 좌우를 확인해야 끝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보기에 "교차로·보행자·철길건널목"이 나오면 일시정지, "구부러진·비탈길·고갯마루"가 나오면 서행으로 분리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시야가 안 보이는 골목 교차로에선 멈췄다 가는 습관이 결국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