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내리막, 고갯마루 부근은 서행 장소이므로, '일시정지'와 '서행'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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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은 '서행'해야 할 장소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법적으로 일시정지가 의무인 장소는 아닙니다. |
2.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서행'해야 할 장소로 규정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차량의 가속도가 붙어 제동이 어려워지므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서행'해야 할 장소입니다. 고갯마루 정상 부근에서는 반대편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행해야 합니다. |
4.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