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돌발 상황 위험이 큰 장소를 '서행'과 '일시정지' 장소로 구분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혼잡한 교차로는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나머지 선택지는 서행 장소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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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서행해야 할 장소입니다. 전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행' 장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2.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중력의 영향으로 차량이 가속되기 쉬워 제동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행'해야 할 장소로 지정되어 있어 일시정지 장소로는 맞지 않습니다.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반대편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서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행' 장소로 규정되어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
4.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언제 어느 방향에서 차량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