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차로 안의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진입 후에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계속 살피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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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교차로 내 왼쪽(반시계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
2. 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차량은 우측통행을 하므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량 흐름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시계방향 회전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한 통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 |
3.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필요가 없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진행 방향을 알려 상호 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
4.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지만, 다른 차량이 양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도 항상 주변 상황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