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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회전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는 회전 중인 차에게 양보한 후 진입해야 하며, 진입 후에도 안전을 위해 주변 차량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 중인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왼쪽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2. 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계방향 회전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3.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4.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도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진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