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회전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는 회전 중인 차에게 양보한 후 진입해야 하며, 진입 후에도 안전을 위해 주변 차량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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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 중인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왼쪽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
2. 회전교차로에서의 회전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계방향 회전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필요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
4.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도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진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에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