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며,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통 체계와 반대인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4번은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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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므로, 안전 확인을 위해 서행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명시된 양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2.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통행 원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3.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정지 없이 진입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신호 대기 없이 연속적인 교통 처리가 가능한 회전교차로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
4. 회전교차로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차량은 교차로 중앙섬을 왼쪽에 두고 회전합니다. 따라서 시계방향 회전은 틀린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