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이미 회전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교차로 내 정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진입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며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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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环形交叉口内的环行车道上行驶的车辆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이미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습니다. |
2. 进入环形交叉口前,准备左转弯的车辆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인 차량은 통행 우선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좌회전 의사는 우선권과 무관합니다. |
3. 进入环形交叉口前,准备右转弯的车辆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은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이므로, 진입 전 차량은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
4. 进入环形交叉口前,准备左转弯和右转弯的车辆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등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통행 우선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명시된 대로,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