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环形交叉口,被认可有通行优先权的车辆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 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회전교차로의 모든 규칙은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임금님"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을 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하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진행 방향은 우선권 판단 기준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①번 (회전차로 내 주행 중인 차량)이에요.

🔍 오답 분석
  • ②③④ — 모두 "진입 전" 차량이라 방향과 무관하게 양보 의무
  • ③ 일반 교차로의 "우회전 우선" 감각을 그대로 끌고 옴
같은 원리로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은?" → 서행·일시정지 후 양보
  • "회전 중 차량과 진입 차량이 동시에 만났을 때" → 회전 중 차량이 먼저
💡 시험팁

"회전 중 = 우선" 한 단어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회전교차로 입구에선 무조건 속도 줄이고 안쪽 차 흐름부터 확인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