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며 양보해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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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
2.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하려는 차량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우회전, 직진 등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진입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진입 여부로 결정됩니다. |
3. 회전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려는 차량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려는 차량의 진행 방향(우회전)이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항상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
4.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및 우회전하려는 차량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진행 방향은 통행 우선권과 무관합니다. 좌회전 또는 우회전 의사와 상관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통행을 먼저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