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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는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충돌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설명

1.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이미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진입한 차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내부 정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2.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하려는 차량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등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통행 우선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진입하려는 모든 차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및 양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차로 내 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3. 회전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려는 차량

오답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의사만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이미 주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입 전 차량의 진행 방향은 우선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4.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및 우회전하려는 차량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등 가려는 방향에 상관없이 우선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입 차량은 먼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회전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진입해야 할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