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sau đây là đúng về nguyên tắc phải tuân thủ đối với người lái xe đã được cấp bằng lái xe có điều kiện về lắp đặt thiết bị chống lái xe khi say rượu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제22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정지냐 취소냐'라는 처분 강도 구분에 있어요. 보기 1·2·3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내용 자체는 위반 행위가 맞기 때문인데, 끝의 처분명을 슬쩍 '정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1~23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위반(미등록 운전, 미설치·기준 미달 차량 운전, 장치 효용 저하 상태 운전)을 전부 '면허 취소' 사유로 못박고 있어요. 애초에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마치고 조건부로 다시 받은 면허라 한 번 더 어기면 가볍게 정지로 끝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결격기간 후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시점부터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행)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미등록 운전 → 정지(X) — 실제는 취소
  • ② 1개월 시정조치 명령(X) — 실제는 취소
  • ③ 장치 해체·조작 상태 운전 → 정지(X) — 실제는 취소

처분명만 바꿔치기하는 패턴이 반복돼요.

같은 원리로
  • '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 취소라 오답
  • '미등록 차량 운전 시 과태료만 부과된다' → 취소라 오답
💡 시험팁

음주 관련 조항에 '정지'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조건부 면허는 단 한 번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면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