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된다.(제22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건부 면허의 기본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한 4번입니다.
설명 |
---|
1. 安装有防酒驾装置的机动车在未向市、道警察厅登记的情况下驾驶时,驾驶证将被停用。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
2. 驾驶没有安装防酒驾装置或者所安装的防酒驾装置不符合安装标准的机动车时,可责令其在1个月内整改。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
3. 明知为维修防酒驾装置而进行拆除、篡改或因其他方式导致其效用降低时仍驾驶安装相应装置的机动车时,驾驶证将被停 用。 틀린 설명입니다. 장치가 해체·조작되어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중대 위반으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3호) |
4. 因酒驾而被吊销执照的期限届满后,从取得只能驾驶安装有防酒驾装置车辆的驾驶证时起只能驾驶安装有该装置的车辆。 맞는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특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8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