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제22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면허 취득 시부터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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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配备防酒驾装置的机动车在未向市、道警察厅登记的情况下驾驶时,驾驶证将被停用。 등록하지 않고 운전 시 면허 정지 처분은 사실이나, 도로교통법상 등록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부정확하다. 실제로는 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의무 위반 시 처벌. |
2. 驾驶没有配备防酒驾装置或者所配备的防酒驾装置不符合安装标准的机动车时,可责令其在1个月内整改。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장치로 운전 시 즉시 면허 정지되며, 1개월 시정조치 명령은 법에 없다. 위반 시 강력 처벌. |
3. 明知为维修防酒驾装置而进行拆除、篡改或因其他方式导致其效用降低时仍驾驶安装相应装置的机动车时,驾驶证将被停用。 정비 목적으로 해체·조작해 효용 저하된 장치로 운전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으나, 정지로 한정하지 않고 더 엄중 처벌. 법상 명확히 정지 규정 없음. |
4. 因酒驾而被吊销执照的期限届满后,从取得只能驾驶安装有防酒驾装置车辆的驾驶证时起只能驾驶安装有该装置的车辆。 정답. 음주로 인한 결격기간 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취득부터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핵심 준수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