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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 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 면허를 취소된다.(제22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장치가 부착되고 등록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핵심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이 끝난 후 특정 조건 하에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며,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설명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1개월 내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조건부 면허의 핵심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즉시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고의로 조작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린 것을 알면서 운전하는 행위는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3호입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부착차량만 운전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선택지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난 후 이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면, 명시된 기간 동안은 반드시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