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제22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정지냐 취소냐'라는 처분 강도 구분에 있어요. 보기 1·2·3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내용 자체는 위반 행위가 맞기 때문인데, 끝의 처분명을 슬쩍 '정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1~23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위반(미등록 운전, 미설치·기준 미달 차량 운전, 장치 효용 저하 상태 운전)을 전부 '면허 취소' 사유로 못박고 있어요. 애초에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마치고 조건부로 다시 받은 면허라 한 번 더 어기면 가볍게 정지로 끝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결격기간 후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시점부터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행)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미등록 운전 → 정지(X) — 실제는 취소
  • ② 1개월 시정조치 명령(X) — 실제는 취소
  • ③ 장치 해체·조작 상태 운전 → 정지(X) — 실제는 취소

처분명만 바꿔치기하는 패턴이 반복돼요.

같은 원리로
  • '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 취소라 오답
  • '미등록 차량 운전 시 과태료만 부과된다' → 취소라 오답
💡 시험팁

음주 관련 조항에 '정지'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조건부 면허는 단 한 번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면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