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 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 면허를 취소된다.(제22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부착차량만 운전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면허 '정지'라고 설명하지만,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모두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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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된다. 오답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는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2.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한 경우 1개월 내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오답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조건부 면허의 핵심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즉각적인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
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된다. 오답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고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3호) |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부착차량만 운전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의 정의와 핵심 준수사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이 끝나면, 이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순간부터는 반드시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