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해 회전하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차, 주차, 앞지르기는 교차로에 해당하는 회전교차로에서 모두 금지된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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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차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교차로 내에서는 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주차 정차와 마찬가지로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가 적용되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내 주차는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3. 서행 및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이미 회전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금지 행위가 아닌 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
4. 앞지르기 회전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가 합류하고 분류하는 지점이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며, 이는 회전교차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