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서행 및 일시정지가 필수이며, 이는 금지 행위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반면 정차, 주차, 앞지르기는 교차로 내 금지 행위이므로 회전 차량에 양보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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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에 따라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정차가 금지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므로, 임의로 정차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는 주차 또한 명백히 금지됩니다. 주차는 정차보다 더 심각하게 교통 흐름을 막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큰 사고 위험을 초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3. 서행 및 일시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서행 및 일시정지는 금지 행위가 아닌 필수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
4. 앞지르기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에 따라 교차로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고 진출하므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