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정차, 주차,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이는 금지 행위가 아닌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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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차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에 명시된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회전교차로 내에 정차할 경우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2. 주차 오답입니다. 주차는 정차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차를 세워두는 행위로, 역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교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서는 금지됩니다. 회전교차로 내 주차는 심각한 교통장애와 사고 위험을 유발합니다. |
3. 서행 및 일시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이미 회전교차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행 및 일시정지는 금지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4. 앞지르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진입과 진출이 잦고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