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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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正在环形交叉路口内行驶的车辆优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
2. 欲驶入的车辆优先。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라면 회전교차로 내의 차량 흐름이 계속 끊겨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입 차량이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进出的车辆优先。 틀린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이미 빠져나간 차량은 교차로 내의 통행 순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통행 우선순위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4. 无车辆优先顺序。 틀린 설명입니다. 모든 교차로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명확한 통행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운전자 간의 혼란과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