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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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
2.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라면 회전교차로 내의 차량 흐름이 계속 끊겨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입 차량이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진출한 차가 우선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이미 빠져나간 차량은 교차로 내의 통행 순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통행 우선순위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4. 차량의 우선순위는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모든 교차로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명확한 통행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운전자 간의 혼란과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