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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에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1.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진행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막는 핵심 원칙입니다.

2.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오답입니다. 만약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라면, 회전 중인 차들이 계속 멈춰야 하므로 교차로 내 심각한 정체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이와 반대로 회전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3. 진출한 차가 우선이다.

오답입니다. '진출한 차'는 이미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간 차량이므로, 교차로 내 통행 우선순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4. 차량의 우선순위는 없다.

오답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면 교차로 진입 시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명확한 규칙을 두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