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회전교차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임자"라는 원리 하나만 잡으면 끝나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를 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전 중인 차를 멈추게 하면 교차로 안쪽에서 정체가 쌓여 회전교차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내가 진입하니까 내가 먼저"라는 일상 감각의 함정. 회전교차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양보하는 구조라 일반 교차로와 정반대
같은 원리로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은?" → 서행 또는 일시정지
  • "교차로 내 차가 있을 때는?" → 양보
💡 시험팁

'회전=안쪽 우선'으로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진입 직전 회전 차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충돌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