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에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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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진행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막는 핵심 원칙입니다. |
2.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오답입니다. 만약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라면, 회전 중인 차들이 계속 멈춰야 하므로 교차로 내 심각한 정체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이와 반대로 회전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3. 진출한 차가 우선이다. 오답입니다. '진출한 차'는 이미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간 차량이므로, 교차로 내 통행 우선순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4. 차량의 우선순위는 없다. 오답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면 교차로 진입 시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명확한 규칙을 두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