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회전교차로는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임자"라는 원리 하나만 잡으면 끝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를 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전 중인 차를 멈추게 하면 교차로 안쪽에서 정체가 쌓여 회전교차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회전=안쪽 우선'으로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진입 직전 회전 차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충돌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