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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회전 중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충돌 예방을 위한 핵심 규칙입니다.

설명

1.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차량이 멈추지 않고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여 정체를 예방하고 충돌 위험을 줄입니다.

2.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만약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라면, 회전 중인 차들이 계속 멈춰야 하므로 회전교차로의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이는 극심한 교통 정체와 교차로 내에서의 접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회전 중인 차가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진출한 차가 우선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는 '진입하려는 차'와 '회전 중인 차'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차로를 빠져나간(진출한) 차는 우선순위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선택지는 통행 규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차량의 우선순위는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모든 교차로에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통행을 위해 명확한 우선순위 규칙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선순위가 없다면,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진입하려다 충돌하는 등 큰 혼란과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우선순위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