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 및 같은 방향으로 함께 좌회전 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하며 좌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맞은편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을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복수의 위험 요소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좌회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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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 방향에 정지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반대 방향에 정지한 차량은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낮습니다. 물론 갑자기 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움직이는 차량에서 비롯됩니다. |
2.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 된다. 정답입니다.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려는 차로가 겹쳐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는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통행 원칙을 규정하며, 모든 방향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3.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좌회전하는 차량의 경로와 만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
4.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2개 이상의 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할 경우, 옆 차로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지키며 주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