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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상충지점 수가 적고, 회전중인 차량에 대해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양보해야하며,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진입하면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임을 기억하고, 교차로 내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까지 양보선에서 서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

1.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상충지점 수가 많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차량의 동선이 단순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차량 간 상충지점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덕분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진입 시 회전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3. 신호등 설치로 진입차량을 유도하여 교차로 내의 교통량을 처리한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교통 체계입니다. 신호 없이 양보를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여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4. 회전 중에 있는 차는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