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确保道路顺畅和安全,建议设置环形交叉口的情况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8, 국토교통부) 1)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많고 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어 신호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인식이 어려운 경우 ④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⑤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 ①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③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④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인 경우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회전교차로의 본질은 "신호 없이 양보로 굴러가는 저속 흐름 장치"라는 점이에요.

📖 근거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8)을 보면 기준은 단순해요. 신호를 켜기엔 차가 적고,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사고가 잦은 '애매한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1번 (교통량은 낮은데 사고는 많은 곳)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편도 3차로 이상, ③ 처리용량 초과, ④ 신호연동 구간 — 전부 지침이 명시한 '권장하지 않는 경우'
  • ③ "교통량이 많으면 큰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직관 — 회전교차로는 용량 한계가 분명해서 오히려 정체를 키움
같은 원리로
  • "Y자·T자형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권장되는가?" → 권장
  • "편도 4차로 간선도로 교차로에 권장되는가?" → 비권장
💡 시험팁

'저속·소통량·사고 잦음' 세 단어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땐 진입 차량이 양보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