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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의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진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다면,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넓은 도로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해야 하며, 넓은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는 넓은 도로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