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의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진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다면,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넓은 도로 차량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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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2.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해야 하며, 넓은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는 넓은 도로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