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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의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통행 원칙입니다.

설명

1.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만 하는 것은 충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는 해당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 우선은 교차로 통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3.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4.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통행 우선권이 없는 좁은 도로의 운전자는 더 넓은 도로로 진입하기 전,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넓은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