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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폭, 선진입 여부, 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가 더 넓을 경우, 반드시 서행하며 넓은 도로의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1.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차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의 통행 우선순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넓은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