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 및 제2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비보호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직진 등 화에 좌회전하여야 하고, 동시 진입한 경우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은 좌회전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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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low down along the centerline and turn left through the inner side of the intersection’s center.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향 직진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2. Left turns are allowed at a red light at a signalized intersection if there is an “unprotected left turn” sign. 오답입니다. 신호 교차로에서 적색등화 시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비보호좌회전 허용 안전표지가 있더라도 신호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
3. At a signalized intersection, a left-turning vehicle has priority over a vehicle traveling straight ahead. 오답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좌회전 차량은 양보해야 합니다. |
4. On a one-way road with three lanes, turning left from the right lane is allowed if the traffic is light. 오답입니다. 좌회전 시 주행 차로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측차로에서의 좌회전은 도로교통법령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