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일지라도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다른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은 안전을 위해 이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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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直行的车辆边注意边继续行驶。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좌회전 차량이 있으므로 직진 차량은 단순히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2. 右转弯的车辆应慢行右转弯。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좌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3. 直行车辆与右转弯车辆都应给左转弯车辆让行。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떤 차든 이미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도착한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은 먼저 진입한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4. 从路面较窄的道路驶来的车辆应慢行通过。 도로 폭에 따른 통행 우선권(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양쪽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했으므로, 도로 폭과 관계없이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