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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일지라도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다른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은 안전을 위해 이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1.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좌회전 차량이 있으므로 직진 차량은 단순히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좌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3.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떤 차든 이미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도착한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은 먼저 진입한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4.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도로 폭에 따른 통행 우선권(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양쪽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했으므로, 도로 폭과 관계없이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