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일지라도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의 1순위 원칙은 방향이 아니라 "누가 먼저 발을 들였느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즉 선진입이 최상위 룰이고, 직진 우선(3항)·폭 넓은 도로 우선(2항)·우측 차 우선(4항)은 모두 "동시에 진입할 때"의 보조 규칙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좌회전이라도 먼저 들어가 있다면 직진·우회전 차 모두 양보.

🔍 오답 분석
  • ① "주의하며 진행" — 양보 의무를 회피하는 표현
  • ④ 적용 순서를 헷갈리게 한 함정
같은 원리로
  • "폭이 좁은 도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와 폭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만나면?" → 선진입 차 우선
  • "우측 도로 차가 좌측에서 이미 진입한 차를 만나면?" → 선진입 우선
💡 시험팁

"선진입 > 직진 > 폭 > 우측" 순서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좌회전 차가 이미 코를 들이밀고 있으면 멈춰서 보내주는 게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