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일지라도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문제처럼 좌회전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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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직진 차량은 단순히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좌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선진입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진입한 차량의 통행이 보장되어야 교차로 내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
2.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우회전 차량 또한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양보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
3.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떤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가 통행 우선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좌회전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다른 차량들은 모두 양보해야 합니다. |
4.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도로의 폭이 좁고 넓음은 차량들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 할 때 통행 우선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이미 선진입'했으므로 도로 폭과 관계없이 다른 차들이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