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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일지라도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진행 방향이나 도로 폭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차량은 그 차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규칙입니다.

설명

1.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직진 차량은 통행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상황은 예외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다른 차량이 먼저 진입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의하며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우회전 차량도 직진 차량과 마찬가지로 '선진입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좌회전 차량이 있다면,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좌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3.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에 차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문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한다'는 제26조 제1항의 선진입 원칙이 이 경우 더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