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소자동차 운전자 중 고압가스관리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으로 맞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모든 수소차 운전자가 아닌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수소 대형 승합차 운전자가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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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승용자동차 운전자 수소승용자동차는 개인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특별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운전자 정답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1에 따르면,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수소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3. 수소화물자동차 운전자 수소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지만, 현재 법령은 대규모 '인명' 수송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교육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승합차와 달리 특별교육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수소특수자동차 운전자 수소특수자동차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로 교육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소특수자동차 운전자가 특별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