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수소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소 가스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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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승용자동차 운전자 오답입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일반 수소 승용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불특정 다수를 운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2.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운전자 정답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에 따라,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특히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는 다수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3. 수소화물자동차 운전자 오답입니다. 일반적인 수소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규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도 승객의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는 대중교통 관련 차량 운전자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4. 수소특수자동차 운전자 오답입니다. 수소 특수자동차 운전자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별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차량의 용도와 승차 인원을 고려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