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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소자동차 운전자 중 고압가스관리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31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모든 수소차 운전자가 아닌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수소 대형 승합차 운전자가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설명

1. 수소승용자동차 운전자

수소승용자동차는 개인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특별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운전자

정답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1에 따르면,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수소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소화물자동차 운전자

수소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지만, 현재 법령은 대규모 '인명' 수송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교육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승합차와 달리 특별교육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수소특수자동차 운전자

수소특수자동차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로 교육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소특수자동차 운전자가 특별교육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