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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ne of the following INCORRECTLY describes a safe method to use a roundabou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서행하며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며, 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회전교차로 통행의 핵심입니다.

설명

1. Slow down before entering a roundabout.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Stop temporarily at the yield line and enter slowly.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보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은 매우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3. A vehicle entering the roundabout has the right of way, and the vehicle making a turn in the roundabout must yield.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 우선권은 진입하는 차량이 아닌,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혼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Turn counterclockwise.

올바른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모든 차량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명시된 규칙으로, 교차로 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