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 통행의 핵심은 진입하려는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한 3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며,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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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차로 내부 상황을 안전하게 파악하고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고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2. 양보선에 대기하여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진입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양보선 앞에서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해당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
3. 진입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으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이 아니라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는 교차로 내 정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4.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차량이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체계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모든 차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여 충돌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