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3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며,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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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상황을 안전하게 파악하고 회전 차량에 양보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
2. 양보선에 대기하여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진입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이미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양보선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
3. 진입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진입 차량이 아닌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4.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