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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먼저 진입한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하고,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을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먼저 진입한 차, 직진 및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하려는 차보다 통행 우선권을 가지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 측면 충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주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직진 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4.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잘못된 좌회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은 좌회전 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크게 회전하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