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6조 먼저 진입한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하고,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을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동시에 진입할 경우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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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데도 서행하며 진입하는 것은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3. 직진 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이 선택지는 우선순위를 반대로 설명하여 오답입니다. |
4.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이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