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더 많은 주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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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측면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
2.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도로의 폭이 다른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넓은 도로의 차량 흐름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직진 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은 물론 우회전 차량보다도 통행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항상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을 먼저 보낸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합니다. |
4.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은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크게 회전하면 회전 반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다른 차선을 침범하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