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021.7.13., 2021.10.21.)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 거리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를 초과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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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u vực cách góc đường 5m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모퉁이에서의 운전자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회전을 위한 규정으로, 5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의 경계이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
2. Khu vực cách nơi lắp đặt trạm chứa nước chữa cháy 7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제시된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용수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3. Khu vực cách nơi lắp đặt thiết bị chữa cháy khẩn cấp 7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지 구역을 벗어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4. Khu vực cách khu vực an toàn 5m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에 따르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지점은 이 금지 구역에 포함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