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의 거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비워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로부터 7미터 지점으로,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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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距离道路转角5米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이내'는 5미터 지점을 포함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距离室外消防栓7米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
3. 距离应急灭火装置设置点7米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距离安全地带5米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10미터 이내에 해당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므로, 주변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