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可以驻车的2个地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주차 금지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 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 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 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 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외울 거 같죠? 사실 원리 하나예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차금지 거리 기준은 딱 두 그룹으로 갈려요.

📖 근거

소방 관련(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은 5미터, 보행·시야 관련(안전지대·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은 10미터예요. 화재는 호스를 펴서 끌어오는 거라 5m 여유면 충분하지만, 안전지대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사방에서 오가니까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해서 10m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②·③이에요. 소방용수시설 7m와 비상소화장치 7m는 5m를 벗어났으니 주차 가능.

🔍 오답 분석
  • ① 모퉁이 5m, ④ 안전지대 5m — 10m 룰에 걸려서 주차 금지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로부터 8m 지점" → 10m 룰에 걸려 금지
  • "소방용수시설로부터 6m 지점" → 5m 벗어나 가능
💡 시험팁

'소방=5, 보행=10'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소화전 근처엔 한 차 거리는 띄워 세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