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021.7.13., 2021.10.21.)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 거리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를 초과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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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距离道路转角5米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모퉁이에서의 운전자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회전을 위한 규정으로, 5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의 경계이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
2. 距离室外消防栓7米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제시된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용수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3. 距离应急灭火装置设置点7米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지 구역을 벗어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4. 距离安全地带5米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에 따르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지점은 이 금지 구역에 포함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