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 활동, 교차로 시야 확보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5미터 이내 주차가 금지되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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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미터 지점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
2.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미터를 벗어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화재 초기 단계에 누구나 신속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미터를 벗어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
4. 안전지대로부터 5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르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이므로, 5미터 지점은 주차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