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장소: 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②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④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의 거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비워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로부터 7미터 지점으로,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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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이내'는 5미터 지점을 포함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안전지대로부터 5미터 지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10미터 이내에 해당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므로, 주변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