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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 거리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를 초과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지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모퉁이에서의 운전자 시야 확보와 안전한 회전을 위한 규정으로, 5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의 경계이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제시된 7미터 지점은 금지 구역인 5미터를 벗어났으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용수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지 구역을 벗어난 7미터 지점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안전지대로부터 5미터 지점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에 따르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5미터 지점은 이 금지 구역에 포함되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