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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不适用禁止停车、驻车地点特例的地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 또는 제33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021.7.13., ②021.10.21.)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및 안전지대 주변을 예외 없는 절대 정차·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진압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설명

1. 距离儿童保护区内主出入门50米以内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지만, 같은 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시장등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안심 승하차 존'이 특례에 해당합니다.

2. 距离人行横道10米以内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등 특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3. 距离应急灭火装置设置点5米以内

정답입니다. 비상소화장치(소화전 등)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잠시라도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4. 距离安全地带四周各10米以内

정답입니다.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에 명시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곳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주변에 주정차하면 시야를 가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