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한 곳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일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예외를 허용하지만, 긴급 상황 및 교통 안전에 직결되는 장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및 안전지대 주변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할 수 없는 절대 금지 구역이므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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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시간 등을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2.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안전표지로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 장소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곳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
4.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외 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