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및 안전지대 주변을 예외 없는 절대 정차·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진압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설명 |
---|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지만, 같은 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시장등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안심 승하차 존'이 특례에 해당합니다. |
2.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오답입니다.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호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등 특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
3.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비상소화장치(소화전 등)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잠시라도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4.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호에 명시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곳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 보호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주변에 주정차하면 시야를 가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