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잠시 차를 세우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호 대기나 길을 묻는 것은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므로 정차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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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axi stopping at a taxi stand for the driver to go to the restroom.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라도 운전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A vehicle that is left unattended by its driver who is away to pick up a load to transport 화물을 싣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가 아닌 '주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로 분류됩니다. |
3. A vehicle stopped at a red light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는 교통 법규에 따른 의무적인 '정지'이며,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서 '정차'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므로, 신호 대기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정지는 정차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4. A vehicle stopped to ask a passerby for directions 운전자가 차를 정지하고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것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일시적인 정지이며, 운전자가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서 정의하는 '정차'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