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 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를 세우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호 대기나 길을 묻는 행위는 차를 떠나지 않고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정차에 해당하며, 화장실을 가거나 화물을 싣는 등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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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出租车停靠站等待的驾驶人去卫生间时 운전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为装载货物,驾驶员离开车辆无法立即驾驶时 화물을 싣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명시된 '주차'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3. 为等待信号灯而停车 신호 대기는 교통의 흐름에 따른 일시적인 정지이며,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고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로서 '주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정차'에 해당합니다. |
4. 停车向路人问路时 운전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로 잠시 정지하여 길을 묻는 행위는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서 정의하는 '정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