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 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신호 대기나 길을 묻는 것처럼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의 일시 정지가 정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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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 중 운전자가 화장실을 간 경우 운전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떠났으므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주차의 정의)에 따라 5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에 해당합니다. |
2. 화물을 싣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을 싣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주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주차의 정의)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합니다. |
3.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경우 신호 대기,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정지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정차의 정의)에 따른 '정차'에 해당합니다. |
4.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킨 상태로,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므로 '정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서 정의하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