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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정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 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를 세우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호 대기나 길을 묻는 행위는 차를 떠나지 않고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정차에 해당하며, 화장실을 가거나 화물을 싣는 등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 중 운전자가 화장실을 간 경우

운전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화물을 싣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을 싣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명시된 '주차'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경우

신호 대기는 교통의 흐름에 따른 일시적인 정지이며,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고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로서 '주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정차'에 해당합니다.

4.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운전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로 잠시 정지하여 길을 묻는 행위는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서 정의하는 '정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