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정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 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운전자가 즉시 출발할 수 있느냐"예요. 시간(5분)부터 따지면 함정에 걸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25호를 보면, 주차는 ①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②5분을 초과해 정지한 상태이고, 정차는 그 외 5분 이내의 정지 상태예요. 판단 순서는 '운전자가 차에 있고 즉시 출발 가능한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5분을 봐요.
그래서 답은 ①·② (주차)이에요.
'운전자가 떠났다/내렸다'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주차 쪽으로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거면 주차 단속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