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nội dung tương ứng với "đỗ xe”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gì?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차냐 정차냐는 시간이 아니라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로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25호를 보면 시간은 보조 기준일 뿐이고 본질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①은 고장으로 계속 멈춰 있으니 즉시 운전 불가 → 주차. ③은 5분이 안 됐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났으면 즉시 운전 불가 → 주차로 잡혀요.

그래서 답은 ①·③ (주차)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위험 방지 일시정지 — 법령상 주·정차 개념 자체에 안 들어감
  • ④ 운전자가 자리에 있고 5분 이내 승하차 → 정차
같은 원리로
  • "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위해 10분간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는 경우" → 주차
  • "신호 대기로 3분 정지" → 정차도 주차도 아닌 단순 정지
💡 시험팁

보기에서 '5분'이라는 숫자보다 '운전자가 떠났는가'를 먼저 체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 편의점 들를 때 시동만 켜놨다고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단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