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TWO constitute park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차냐 정차냐는 시간이 아니라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로 갈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25호를 보면 시간은 보조 기준일 뿐이고 본질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①은 고장으로 계속 멈춰 있으니 즉시 운전 불가 → 주차. ③은 5분이 안 됐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났으면 즉시 운전 불가 → 주차로 잡혀요.

그래서 답은 ①·③ (주차)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위험 방지 일시정지 — 법령상 주·정차 개념 자체에 안 들어감
  • ④ 운전자가 자리에 있고 5분 이내 승하차 → 정차
같은 원리로
  • "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위해 10분간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는 경우" → 주차
  • "신호 대기로 3분 정지" → 정차도 주차도 아닌 단순 정지
💡 시험팁

보기에서 '5분'이라는 숫자보다 '운전자가 떠났는가'를 먼저 체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 편의점 들를 때 시동만 켜놨다고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단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