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차는 5분이라는 시간 기준보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차량 고장으로 계속 멈춰 있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에 상관없이 주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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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vehicle remaining stationary after breaking down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차의 고장으로 계속 정지하는 것을 '주차'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안전삼각대 설치 등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2. A temporary stop after recognizing a safety hazard 위험 방지를 위한 정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나 정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 확보 조치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으로, 모든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
3. A stopped vehicle that is left unattended by the driver so that it cannot be driven immediately, even if it is for less than five minutes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입니다.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분 기준은 운전자가 차에 있는 '정차'에만 적용됩니다. |
4. Stopping briefly near a subway station to drop off a friend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로 정의합니다. 친구를 내려주는 것처럼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로 잠시 멈추는 것은 주차가 아닌 정차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