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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constitute park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거나 고장 등 이유로 계속 정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장으로 인한 정지와, 5분이 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1. A vehicle remaining stationary after breaking down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차량이 고장으로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A temporary stop after recognizing a safety hazard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으며 즉시 출발이 가능한 상태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차'로 분류됩니다.

3. A stopped vehicle that is left unattended by the driver so that it cannot be driven immediately, even if it is for less than five minutes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합니다. 정지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자리를 비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4. Stopping briefly near a subway station to drop off a friend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는 '정차'에 해당합니다.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정지는 운전자가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차가 아닌 정차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