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TWO constitute parking?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차냐 정차냐는 시간이 아니라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로 갈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25호를 보면 시간은 보조 기준일 뿐이고 본질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①은 고장으로 계속 멈춰 있으니 즉시 운전 불가 → 주차. ③은 5분이 안 됐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났으면 즉시 운전 불가 → 주차로 잡혀요.
그래서 답은 ①·③ (주차)이에요.
보기에서 '5분'이라는 숫자보다 '운전자가 떠났는가'를 먼저 체크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 편의점 들를 때 시동만 켜놨다고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단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