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차는 5분이라는 시간 기준보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차량 고장으로 계속 멈춰 있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간에 상관없이 주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
---|
1. 车辆出现故障一直处于停止状态的情况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차의 고장으로 계속 정지하는 것을 '주차'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안전삼각대 설치 등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2. 为防止危险情况而暂时停车 위험 방지를 위한 정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나 정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 확보 조치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으로, 모든 운전자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
3. 虽未超过5分钟,但驾驶员已离开车辆无法立即行驶的状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입니다.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분 기준은 운전자가 차에 있는 '정차'에만 적용됩니다. |
4. 为在地铁站让朋友下车而暂时停车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로 정의합니다. 친구를 내려주는 것처럼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로 잠시 멈추는 것은 주차가 아닌 정차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