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거나 고장 등 이유로 계속 정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장으로 인한 정지와, 5분이 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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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车辆出现故障一直处于停止状态的情况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차량이 고장으로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2. 为防止危险情况而暂时停车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으며 즉시 출발이 가능한 상태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차'로 분류됩니다. |
3. 虽未超过5分钟,但驾驶员已离开车辆无法立即行驶的状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정의합니다. 정지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자리를 비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
4. 为在地铁站让朋友下车而暂时停车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는 '정차'에 해당합니다.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정지는 운전자가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차가 아닌 정차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