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거나 고장 등 이유로 계속 정지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5분이라는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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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车辆出现故障一直处于停止状态的情况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주차'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
2. 为防止危险情况而暂时停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정지를 주·정차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지가 아닌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 조치이므로, 법에서 정의하는 주차나 정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虽未超过5分钟,但驾驶员已离开车辆无法立即行驶的状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5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웠다면 이는 '정차'가 아닌 '주차'로 간주됩니다. |
4. 为在地铁站让朋友下车而暂时停车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멈추는 것은 '정차'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