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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주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거나 고장 등 이유로 계속 정지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5분이라는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차량이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주차'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차에 해당합니다.

2.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정지를 주·정차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지가 아닌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 조치이므로, 법에서 정의하는 주차나 정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5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웠다면 이는 '정차'가 아닌 '주차'로 간주됩니다.

4.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려 주기 위해 일시정지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멈추는 것은 '정차'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